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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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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완도군 내 약국으로서, 군민에게 심야시간대(공휴일의 심야시간대를 포함한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군수가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취소 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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