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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4-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해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ㆍ보수할 경우 보행로의 일부구간을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한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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