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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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산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놀이, 여가ㆍ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4.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정책제안 등 아동의 요구가 있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 보장) ①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9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실시
제10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아동 관련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