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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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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2.>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그 밖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02.>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 부위원장은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1. 01. 01., 2022.12.02., 2024.06.25.>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한다. <개정 2022.12.02.>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관할 지역의 주민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2.12.02.>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12.02.>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02.>

제12조 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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