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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화랑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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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예술 향상 및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진천군 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랑관 시설”이란 경기장 및 공연 등의 시설인 무대ㆍ음향ㆍ조명, 그 밖의 시설인 사무실 등과 그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화랑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전시,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공연 등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화랑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문화 및 취미활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일반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본사용료”란 별표1, 2의 전용사용료 및 일반이용료를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제외한 의무복무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사회복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 화랑관(이하 “화랑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진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활용상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

제4조(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화랑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5.>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11.> 1. 화랑관의 관리 및 운영 2. 화랑관시설의 사용허가 3. 입장권 판매 및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문화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화랑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 사용(변경)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5일 전까지(변경신청의 경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 누구나 화랑관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허가한다. ④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이용하려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내고 이용권을 교부받으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화랑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 사용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화랑관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화랑관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진천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기관단체, 직장,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시 등 그 밖의 행사

제7조 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랑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화랑관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6. 제6조제2항에 따라 화랑관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5.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6.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의 개방

제9조(시설의 개방) 군수는 군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ㆍ시간 및 사용수칙 2. 시설별 사용료 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10조 개방의 제한

제10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화랑관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화랑관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1943387&gubun=ELISIMG" alt="img1419433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경기나 공연을 마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화랑관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이 전용사용시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내야 한다. 1. 전용사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10퍼센트 2. 개인 또는 단체 이용 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이용료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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