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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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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진천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9.21.>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각각의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09.2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 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09.21.>

제5조 성별영향평가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대상) ①군수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군수가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18.09.2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개정 2018.09.21.>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4. 진천군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 <신설 2018.09.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 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8.09.21.> 4. 그 밖의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8.09.21.>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8-09.21.>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의 군의회 제출 전

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를 지체 없이 평가담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1. 대상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별 비율 등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③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반영결과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09.21.>

제9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1. 시행중인 조례·규칙 2. 진천군의 소관 정책 3.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11조 정책개선 권고

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9.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9.21.>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9.21.>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9.21.> 4.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9.21.>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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