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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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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남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0.> ② 진천군민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진천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0.>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05.20.>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 방안 4.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보호, 성차별적 관행 해소 등 양성평등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성별영향평가

제4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법령·계획·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제5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제5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군수는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및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5.20.>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2024.0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사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정 2020.05.20.>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0.05.20.> 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 라.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개정 2018.09.21.,2020.05.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개정 2020.05.2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0.05.20.>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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