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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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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속 확산 및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군민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굴·육성에 참여 기회 제공 3. 군민 소득 증대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시책 발굴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예산지원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사업

제5조(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사업)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투자 권고한 사업 2.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 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시설의 건립 및 운영 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및 교육·훈련 5.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 6. 신·재생에너지 정책·기획 및 기술개발 등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등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제6조 투자권고

제6조(투자권고)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여건을 보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 및 경관을 고려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7조 국내·외 기업 등 유치

제7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전문연구·지원기관, 협회, 학회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에너지 관련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변지역 지원 등

제8조(신·재생에너지 사업 주변지역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주변지역과 그 읍·면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군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제11조 수요조사

제11조(수요조사)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및 확산 지원 사업 3.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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