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 공포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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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단체
제4조(지원 사업)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육성 사업 5.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지가 진천군에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는 곳이 진천군이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진천군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진천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식산업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진천군의회 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