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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차장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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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2.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 주차장 3.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영주차장: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2조의2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 1. 실태조사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를 조사한다. 2.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3조 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차질서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 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가산금) ①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를 수행 중인 자동차 ②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형자동차: 50%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0%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영유아 동승 차량: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 50%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운휴일을 지키는 차량: 50% 6.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혹은 그 가족이 운행하는 차량: 50% 7. 「전통시

제5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폭발성,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파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제6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②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과 표기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르고, 이용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에 따른다. ③ 군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공영주차장 관리

제7조(공영주차장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는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유료 및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8조제1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이 설치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수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 해약된 자 2. 위탁 기간 중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자 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④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위탁 관련 사항은 「진천군 사무

제9조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제9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① 노상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개정 2024.06.25.> ② 노상주차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면 수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 이상

제10조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해야 한다.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주차대수 2%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미만이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1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6.25.>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붙이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낸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폐지하거나 또는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경우 가.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나.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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