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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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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 및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나 서면심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심의의견 제출

제7조(심의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평가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촉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와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회의 진행사항 5. 검토 결과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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