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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 사업 시행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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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지구와 면적

제2조(시행지구와 면적) 이 사업은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이라 칭하며 「관광진흥법」 제25조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허가된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 일부지역인 437,495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다.(단, 사업계획변경과 확정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될 시는 증감된 면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관광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이나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광지 조성 사업과 그 밖의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4조 사업기간

제4조(사업기간) 이 사업은 시행허가일로부터 사업 준공과 환지청산 완료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지적, 토질, 수리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비와 그 밖의 사업비 등을 2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토지나 금전으로 부담케 한다. ③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그 밖의 잡수입으로 한다.

제7조 환지면적의 기준

제7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의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사업 시행허가일 현재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환지예정지 확정 이후에 분할이나 합병한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공부상의 면적으로 한다. 2.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따로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8조 환지계획

제8조(환지계획) ① 이 사업의 환지계획은 제6조에서 결정한 가격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서 교부할 토지는 종전 토지나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이나 공공시설용지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허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나 군수가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와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으면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에 이동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공시설의 용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6조에 따른 결정가격으로 이를 금전으로 징수한다. 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된 환지 면적이 협소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 기간 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으면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된 면적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납부한다. ⑥ 사업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 면적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

제9조 특별지 환지

제9조(특별지 환지) ①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택지 기준면적 이상으로 증환지 할 수 있다. ②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인가 당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금전청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전 건물로서 시행 후에도 존속된 기존 건물이 환지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과도 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 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체비지를 개발계획에 맞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환지예정지 관리

제10조(환지예정지 관리) 환지예정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환지예정지의 사용

제11조(환지예정지의 사용) 환지예정지 지정 통보를 받은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이하"토지소유자"라 한다)이 사업 시설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아야 하며 허가 시에는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환지예정지의 측량 등

제12조(환지예정지의 측량 등) ① 환지예정지의 권리자와 관계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가 있은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이나 측량도 교부 등 신청이 있으면 「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중 군수가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제13조 측량대행

제13조(측량대행) ① 군수는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측량 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량 업무를 대행케할 때에는 대행자의 업무와 책임한계, 대행 수수료, 보증금 그 밖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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