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5. 조2605>
고성군 · 공포일 2024-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5. 조2605>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0.8 조1933>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8 조1933><개정 2020.11.5. 조2605>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 12. 27 조 1630, 2001.4.20 조1684, 2008.10.8 조1933><개정 2017. 11. 9. 조 2366>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5. 조2605]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99.12.27 조1630, 2008.10.8. 조1933> 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99. 12. 27 조 1630> <개정 2001. 4.20 조 1684> 1. 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3.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 : 미납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04. 8. 7>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개정 2008.10.8 조1933><개정 2017. 11. 9. 조 236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 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자동차 <개정 2005.3.28 조1808, 2008.10.8 조1933><개정 2020.11.5. 조2605>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73조·제7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08.10.8 조1933>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10.8 조193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1. 9. 조 2366>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4.20 조 1684> ③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20 조 1684> ④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 4.20 조 1684>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8 조1933><개정 2020.11.5. 조2605>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0.11.5. 조2605>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20.11.5. 조2605> 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군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11.5. 조2605> ③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계약 및 계획상의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권을 양도·대여할 수 없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삭제 99. 12. 27 조 1630>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99. 12. 27 조 1630> ③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99. 12. 27 조 1630> ④ 주차장의 바닥은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기타 필요한 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1. 4.20 조 1684> <개정 2014.10.31. 조 2175><개정 2017. 11. 9. 조 2366>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환불한다.<개정 2001. 4.20 조 1684>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삭제 99. 12. 27 조 1630> ② <삭제 99. 12. 27 조 1630>
제11조 삭제<2020.11.5. 조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