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4. 6. 25. 조289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95> 2.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개정2024. 6. 25. 조2895> 3.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11.10.>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24. 6. 25. 조2895>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4. 6. 25. 조2895>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고성군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읍ㆍ면과의 협의

제5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5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

제6조 위원의 자격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1.11., 2021.11.10.><개정 2023. 10. 4. 조2833>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2024. 6. 25. 조2895>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 3.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제6조제1항제2호에서 이동<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 4.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제6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2021.11.10.>]<개정2024. 6. 25. 조289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제7조 위원의 선정

제7조(위원의 선정) ① 읍면장은 위원을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이하 “선정”이라 한다)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9.11.11. 조 2514>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호 전부개정2024. 6. 25. 조2895]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1. 조 2514>

제9조 위원의 대우

제9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2024. 6. 25. 조2895>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2024. 6. 25. 조2895>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6조 각 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신설 2021.11.10.>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에게 그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6. 25

제12조 운영 원칙

제12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개정 2024. 6. 25. 조2895>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