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과 향토사료 등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적 등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해군 · 공포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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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과 향토사료 등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적 등의 효율적인 보호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 "향토유적"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하 “비지정국가유산”이라 한다)으로서 향토사적, 학술적, 예술적으로 중요하여 보존할 가치가있다고 인정되는 유적(유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토사료"라 함은 비지정국가유산 중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사료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사료로서 향토의 문화, 토속연구에 중요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3. "향토유적보호구역"이라 함은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화재,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향토유적등의 효율적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 하여 군에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적 및 향토사료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등의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4. 향토유적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향토유적등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토의에 붙이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삭제 <2023.5.9.>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9.> 1. 삭제 <2023.5.9.> 2. 위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5.9.>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5.9.>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향토유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개정 2019. 12. 12., 2022.12.6.>
제9조(수당등지급) 위원회의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유적등의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군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유적 등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의 향토사료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및 대본,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