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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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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속초시 업무 등의 자치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초시정주요업무등"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해당 연도의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1. 12.21> 2. "평가"란 주요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시정주요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2011.12.21> 3.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011.12.21> 4. "특정과제평가"란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011. 12.21>

제3조 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

제3조(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시정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개정 2011.12.21>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시정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21>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에 따른 시정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1.12.21>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011.12.21>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장에서 종합ㆍ조정한다.<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7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시정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 자료 제출시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주요업무평가의 자료 및 조치계획을 매년 1월 10일이내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④ 기획예산과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시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⑤ 기획예산과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제8조 특정과제평가 실시

제8조(특정과제평가 실시)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등의 요청

제9조(자료 등의 요청) ① 기획예산과장은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21,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현지조사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수행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11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시정주요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 실무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1>

제12조 평가결과의 처리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19.11.22., 2022.12.23., 2024.6.26.>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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