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횡성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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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청소년육성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3.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업 4. 청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 5. 가정 밖ㆍ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6.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의 달)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ㆍ문화ㆍ예술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행사 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행사
제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를 장려하는 사업 3.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4. 청소년수련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6. 청소년의 해외 탐방ㆍ교류 및 다른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 8.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 9.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① 군수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 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횡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4.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5. 지역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육성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횡성군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횡성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3.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4. 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5. 청소년ㆍ여성ㆍ사회복지ㆍ종교ㆍ법조ㆍ체육ㆍ문화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