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포항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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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포항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공무원”이란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감사반”이란 일정한 자체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시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보조사업만 해당한다)
제4조(자체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 및 그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ㆍ주 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행한다.
제5조(연간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감사 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3.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자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할 때에는 제5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담당자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8조(자체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의 연간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거나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등 자정노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및 외부기관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공무원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취약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감사담당관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감사계획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자체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