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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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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

제2조 항로연장지원금

제2조(항로연장지원금) ①「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은 각 항로별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마다 연간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 ②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항로연장지원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5.2.>

제2조의2 신규항로개설지원금

제2조의2(신규항로개설지원금)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신규항로개설지원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

제3조 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

제3조(특화항로 운항손실보조금)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특화항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협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항로별로 운항손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배선으로 특화항로를 개설할 경우 운항 회차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5.2.>

제4조 이용장려금

제4조(이용장려금) ① 포항영일만항(이하 "영일만항"이라 한다) 이용 화물에 대한 이용장려금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지급하며, 동일화물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② 이용장려금은 실 화주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 화주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5조 선사 의무적 운항

제5조(선사 의무적 운항) 제2조 및 제2조의2, 제3조의 항로연장지원금, 신규항로개설지원금, 특화항로운항손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선사는 해당 항로 협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운항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제6조

제6조 <삭제 2017.5.2.>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사정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사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및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② 모든 지원금 신청 시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별지의 신청서식에 작성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③<삭제 2017.5.2.>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5.2.> ⑤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7.5.2.>

제9조 지원금 정산 기한

제9조(지원금 정산 기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산서를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에 신청하여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5.2.>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5.2.> 1. 경상북도의회 의원 2. 포항시의회 의원 3. 경상북도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 4. 포항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국장<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5.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업무 소관 과장<개정 2017.5.2.> 6. 포항세관 수출입업무 소관 과장 7. 포항항만물류협회장 8.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등 9. 관련분야 전문 교수 10. 지역 수출입업체 대표 11. 그 밖에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17.5.2.>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규모 및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특정화물에 대한 선정,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신설 2017.5.2.> 3.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5.2.>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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