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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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시장, 구청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3.2.17, 2007.7.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3.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20.6.30., 2021.12.30., 2022.12.30.> 5.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담당관, 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개정 2020.6.30.> 6.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주사순으로 대리한다. 7.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이 담당관·과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7.7.9, 2020.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8.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