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1.12.13>
포항시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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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1.12.13>
제2조(종목 및 정원)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12.13., 2015.12.15.>
제3조(자격요건)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ㆍ코치는 고졸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도자 자격증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5.12.15., 2021.6.1.> 1.해당 종목 지도자 경력 3년 이상<신설 2015.12.15.> 2. 해당 종목 선수경력 6년 이상,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신설 2015.12.15.> 3. 대학(원)졸인 경우 해당종목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신설 2015.12.15.> <개정 2021.6.1.> ②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는 고졸 이상의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선수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5.12.15.>
제4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포항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13., 2015.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체육산업과장, 체육회사무국장, 총감독이 된다.<개정 2004.1.5, 2007. 7. 9, 2013.7.16, 2014.12.23., 2015.12.15., 2016.6.28., 2020.6.30., 2021.12.30., 2022.12.30., 2024.6.26.> ③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5.>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사전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 3. 단원에 대한 요양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개정 2021.6.1.>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12.13., 2015.12.15., 2021.6.1.>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9.25., 201
제5조(인사기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3., 2015.12.15.>
제6조(임용서류)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1. 입단지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15.>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 증명서 1부 4. 선수·지도자경력증명서 1부 5. 최종학력 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2.15.> 8. 명함판사진 4매, 반명함판사진 4매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5조의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2021.6.1.> ②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인사기록 등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2021.6.1.>
제8조(보수의 지급기준 및 단원의 등급조정) ①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총감독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 4.13, 2003.1.13> ②단원(선수)등급은 특급, A, B, C등급으로 하며, 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2.19, 2011.12.13., 2015.12.15.> 1. 특급: 70점 이상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 2. A급: 30점 이상 70점 미만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 3. B급: 10점 이상 30점 미만인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 4. C급: 특급, A급, B급 외의 선수 <개정 2015.12.15., 2021.6.1.> ③등급의 점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2.15.> ④단원(선수)등급 조정은 매년 말에 실시하며, 등급평가기준은 해당 연도 입상성적으로 한다.(다만, 재직 중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해당 연도 입상 성적이 없을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8.02.19, 2011.12.13., 2015.
제9조(정의) 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15.>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에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12.13., 2015.12.15.>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개정 2015.12.15.> 3. "수당"이란 훈련수당, 지도수당, 특별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개정 2004.12.31, 2008.02.19., 2015.12.15.>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15., 2021.6.1.>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15.> ②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9.29., 2015.12.15., 2021.6.1.> ③보수 외에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등은 공무원 국내외 여비규정
제10조(단원의 봉급) 단원의 호봉 및 등급별 적용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1.4.13, 2004.12.31, 2009.09.29., 2015.12.15., 2021.6.1.>
제11조(호봉획정) ①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단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재직 중 군 의무복무기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개정 2015.12.15.>
제12조(정기승급) ①단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5.12.15.> ②단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12.31., 2015.12.15., 2021.6.1.>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 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개정 2015.12.15.,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