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 공포일 2024-06-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삭 제 <2020.10.6.>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세징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0.6>
제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4.15.>
제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3조의4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8.22., 2024. 6. 26.> ② 제1항의 전문매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전문매각기관 선정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본조신설 2020.10.6}
제7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할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6}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신청) ①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6}
제9조(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 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재무과장이 하되,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하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 후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본조신설 2020.10.6}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군위군의 예술품등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6}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전문매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군위군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부서장급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은 제9조제3항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6}
제12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