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체육 및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군위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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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체육 및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위치)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군위군 의흥면 읍내5길 12-3에 둔다. <개정 2022.4.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2024. 6. 26.> 1. “시설”이란 체육관, 소체육관, 헬스장, 교육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시설에 포함된 필요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체육관, 소체육관, 헬스장, 교육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대회·행사·교육 등을 위하여 체육관, 소체육관, 교육실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연습, 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관, 소체육관,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성인”이란 1
제4조(사용허가 및 이용) ① 제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특별한 시설물 설치, 반입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6.> 1. 군민의 심신단련 및 문화발전을 위한 대회·행사·교육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행사·교육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단체 및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복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문화진흥에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문화 행사 5. 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문화활동 6. 체육·문화활동 이외의 각종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일시에 사용예약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행사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인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이용자의 이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신청을 한 경우 4. 시설의 설립목적과 시설 관리상의 사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9조(시설의 개방) 군수는 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체육교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이용료 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10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06:00 ∼ 21:00 2. 토요일: 06:00 ∼ 15: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개시 시점은 시설 사용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2조(휴관일)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정기휴관: 공휴일(토요일 제외) 2. 임시휴관: 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있을 경우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부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