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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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북한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1.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항만ㆍ수산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보건ㆍ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시민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9. 29.> 1. 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1. 5. 26.>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와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ㆍ재난 등에 관한 인도적 사업 라.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회의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 2. 통일문화 조성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부산광역시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관리ㆍ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6. 9. 2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기금운용관 : 행정자치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16. 9. 21>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사무관
제9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10조(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시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금지원기관은 분배 투명성 및 지원 기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11조(분배의 투명성 확보) 남북한 물품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지원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북측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ㆍ인수증 2. 북측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그 밖에 분배 투명성 및 지원 기금 사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조신설 2021. 5. 26.]
제12조(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26.> [제9조에서 이동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