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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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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2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② 제1항제2호에 대한 감사는 최근 5년 내에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3조 지원 계획

제3조(지원 계획)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시기 2. 지원사업의 홍보 및 신청 절차 3.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방법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제2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 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제5조 자문단 운영 등

제5조(자문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치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주체(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 위원의 위촉 기준과 자문 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자문 외에 층간소음 방지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27.> ⑥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와 상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선정된 사업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 착수 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 개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사업 개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법 제25조를 따른다. 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 구청장에게 입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사용

제8조(지원금의 사용)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련 법령과 지침,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 지원사업의 정산 등

제9조(지원사업의 정산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6조제4항과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대하여 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 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3항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3.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법 제41조 및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2명 2. 구 소속 공무원 중 제4조의 지원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5명 이내 4.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 4. 지원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지원 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배정 2. 인근 주민에게 시설 개방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유지관리 4. 긴급 재난 및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5. 공공기관 등의 외부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③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 대해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촉 위원 및 전문가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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