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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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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회의 소집

제2조(위원회 회의 소집)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의결일 전날까지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조 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합의, 조정 등 중요사항 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그 밖에 위원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의안 작성 등

제5조(의안 작성 등) ①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기구의 장이 하되, 고충민원 등에 관한 의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이 설명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기구의 장이 수행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사무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위원장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청서의 보완

제10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2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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