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노원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노원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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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8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노원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30> 1. “도로굴착관련사업”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개축·확장·재포장·덧씌우기·도로굴착 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6. “소규모 굴착공사”란 길이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말한다.
제4조(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도로굴착·복구허가, 도로굴착·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괄하여 공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개정 2010.6.30>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 ① 노원구 관내에서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기간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 구간이 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첨부서류의 제출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여부 확인 2.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제8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의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9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통지)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중복굴착방지대책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제10조(허가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영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6.30>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
제12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①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허가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②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관할 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허가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