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5.>
양천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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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5.>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2015.10.30.>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6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해제 등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30.] [전문개정 2024. 6. 27.]
제3조의3삭 제 <2024. 6. 27.>
제4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양천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0.]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8> ② 삭제<2018.06.28>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재산소유권에 관하여 소송 등 다툼이 있는 재산 6. 사용·대부료 체납 재산<신설 2014.02.25.> ④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5., 2018.06.28> 1. 변상금 부과 처분<신설 2014.02.25.> 2. 원상복구 명령
제7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는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처분하거나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관리 및 처분) <개정 2009.12.24>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