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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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7.> 1. “노인”이란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로당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1. 운영비 2.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3. 냉ㆍ난방비 4.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추석·연말 등 위문금 및 위문품 등 지원 7.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7.]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매월 10일까지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미가입 어르신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