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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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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6. 27.]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6. 27.>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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