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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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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6.18., 2024. 6. 27.>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거나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규격봉투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 2.25> [제목개정 2024. 6. 27.]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8>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재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15.06.18>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8> ②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5.06.18>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8>

제7조 구민의 책무

제7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② 구민은 다량배출사업장 및 식품접객업 등의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8., 2024. 6. 27.> [제목개정 2024. 6. 27.]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구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③ 구청장은 구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6.18., 2024. 6. 27.>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8>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18., 2018.05.10>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방법(이하 “종량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6.18> ②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구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하고,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06.18, 2020.12.30., 2024. 6. 27.> ③ 수수료는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06.18><개정 2018.05.10> ④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을 양천구 전 지역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시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별표 2의 배출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2.25]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재질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06.18., 2024. 6. 27.>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 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15.06.18>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06.18., 2024. 6. 27.> [제목개정 2024. 6. 27.]

제11조의2 납부필증의 제작ㆍ공급ㆍ판매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ㆍ공급ㆍ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6. 27.>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은 구청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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