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2015.11.12, 2024.6.27>
구로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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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7, 2015.11.12, 2024.6.27>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관한 구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09.07.17, 2024.6.27>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09.07.17, 개정 2015.11.12,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6.2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6조(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이 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청구인대표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에 의해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임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위임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27>]
제7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와 제6조제4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수임자”라 한다)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명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거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으려는 청구인대표자와 수임자는 청구인서명부 또는 전자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대표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2. 수임자: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확인증 [전문개정 2024.6.27] [제6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6.27>]
제8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7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6.27>]
제9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민이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7>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날인)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동(洞)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ㆍ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6.27> [제8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6.27>]
제10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청구인서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투표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구청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 이유에 관한 설명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 청구인서명부를 동(洞)별(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작성한 청구인서명부의 경우 통ㆍ반별로 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신설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9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6.27>]
제11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동(洞)별로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려는 경우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민이 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4.6.27> ④ 삭제 <2024.6.27> [제10조에서 이동 <2024.6.2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6.27>]
제12조(이의신청)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