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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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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 1.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4.6.27>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체육활동 강화 아. 청년의 권리 보호 자.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8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 후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청년문제 관련 의견 청취 및 논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다. ⑤ 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9.29.> ⑥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

제9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9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의 능력 개발 등

제10조(청년의 능력 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역량개발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자립 및 교육, 재교육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인문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 창의적·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ㆍ자격시험 등의 응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11조 청년의 고용 확대 등

제11조(청년의 고용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와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재난으로 인한 지원금 등 지원

제11조의2(재난으로 인한 지원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미취업청년”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금 등의 지급 대상자는 구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미취업청년은 신청기간 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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