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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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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2015.10.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0.1> ② 구청장은 재무업무 담당 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업무 담당 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 및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 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2015.10.1>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사무를 동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2015.10.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무업무 담당 국장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남녀성비를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2.26, 2015.10.1, 2017.11.16, 2019.8.12, 2024.6.27>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2. 구청의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12., 2022.11.10, 2024.6.27> 1.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4. 삭제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7.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8.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 9.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조의3 비밀엄수의 의무

제4조의3(비밀엄수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사실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27> 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위원이 진다. [본조신설 2015.10.1]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2017.11.16.> [제목개정 2015.10.1]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6, 2015.10.1, 2019.8.12., 2022.11.10.>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0.1, 2017.11.1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2015.10.1> 1. 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ㆍ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는 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한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26, 2015.10.1>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2.26, 2015.10.1, 2024.6.27>

제1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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