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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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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 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27]

제3조 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4조 감사 실시

제4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감사 실시 통보

제5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7>

제6조 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24.>

제7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증거서류 확보 등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감사결과의 처리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27> 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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