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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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무원 제안 규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세입 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를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지급액: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 원 ② 제3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명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② 구청장은 신고등의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 심의) ①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급 신청)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금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관리) 세입금 징수ㆍ부과 부서는 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비밀 유지)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