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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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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 지정) ①「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 주사 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담당 주사 2. 의회사무국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3. 보 건 소 가. 물품관리관: 보건소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과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담당 주사 4. 문화의전당 가. 물품관리관: 관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5. 구립도서관 <신설 2024.6.27.> 가. 물품관리관: 관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6. 동 가. 물품관리관: 동장 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 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도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9조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을 명백히 분류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시기 및 이유 등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9조 물품 청구

제9조(물품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10조 물품 교부

제10조(물품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날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물품관리관이 날인함으로써 수입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소모품 교부

제11조(소모품 교부) ①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 소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우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해야 한다.

제12조 물품 반납

제12조(물품 반납) ① 물품중 사용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잔여품이 있을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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