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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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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과 훈령ㆍ예규 작성방법, 법령 질의 등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1.9.14.>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 예규, 법령질의를 작성하는 구 소속 실ㆍ과ㆍ단ㆍ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11.9.14.><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개정 2024.6.27.> 3. “법제심사”란 자치법규, 훈령, 예규, 질의문서 등을 법제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14.><개정 2022.10.4.> 4. “입법”이란 자치법규, 훈령, 예규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14.><개정 2022.10.4.>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며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10.4.>

제2조의2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 등 법제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신설 2022.10.4.>

제3조 자치법규 입법절차

제3조(자치법규 입법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관련기관ㆍ부서협의, 입법예고, 입법안확정,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심의·의결(조례안에 한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14.><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4조 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법규 작성방법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1.9.14.><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5조 입법안 작성 및 사전 협의

제5조(입법안 작성 및 사전 협의) ①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2.10.4.> 1. 입법의 필요성 가. 정책의 필요성 나. 규범화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사익과 공익의 조화 나. 합리성과 공정성의 유지 다.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라.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성 3. 조화성 가. 입법체계의 유기적 통일성 나. 중복의 방지 다. 기본원칙과 특례의 조화 4. 명료성 가. 표현의 명확성 나. 알기 쉬운 법문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가 완료되면 입법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1.9.14.><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6조 행정절차 이행 등

제6조(행정절차 이행 등)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심의, 인가,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11.9.14.><개정 2022.10.4.> ②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 해야 한다.<개정 2022.10.4.> ③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1.9.14.><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7조 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 완료 후 다음 각 호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1.9.14.><개정 2012.6.29.><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1. 입법안 방침결정 문서<개정 2021.3.8.><개정 2022.10.4.> 2.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여부,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개정 2022.10.4.> 3.「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 여부<개정 2011.9.14.><개정 2022.10.4.> 4. 제6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관련 문서<신설 2022.10.4.>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법제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7일 이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9.14.><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 1. 입법안이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2.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3.8.> 3. 자치법규 입법범위를 넘은 경우<개정 2022.10.4.>

제8조 입법 권고

제8조(입법 권고) ①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 등으로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2.6.29.><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의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11.9.14.><개정 2014.12.29.><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9조 조례ㆍ규칙심의회

제9조(조례ㆍ규칙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2.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안. 다만,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안건은 제외한다.<개정 2006.10.16.><개정 2011.9.14.><개정 2021.3.8.><개정 2022.10.4.> 3. 「울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개정 2011.9.14.><개정 2022.10.4.> 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개정 2011.9.14.> 5.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개정 2011.9.14.><개정 2022.10.4.> ② 삭제 <2022.10.4.> ③ 삭제 <2022.10.4.> ④ 삭제 <2022.10.4.>

제10조 심의회 구성

제10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구 소속 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1.9.14.><개정 2021.3.8.><개정 2022.10.4.>

제11조 의장의 직무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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