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중구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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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4.12.29>
제3조 (공인의 날인) ①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장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개정 2014.12.29> ②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개정 2014.12.29>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실·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및 문화의전당 관장, 구립도서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으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0.4><개정 2014.12.29>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 서식, 인영의 인쇄 사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4.10.4><개정 2014.12.29> ③제2항에 따라 인영의 인쇄 사용을 승인 받은 부서장은 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와 부정방지 등을 위하여 인쇄형장에 입회하게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원판을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4><개정 2014.12.29> ④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수불.관리하여야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4>
제5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개정 20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