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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9.25., 08.9.16., 13.3.11., 22.3.3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6.9.25., 13.3.11., 22.3.31.>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13. 3. 11>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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