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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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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시각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2. “공공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공공매체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ㆍ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설계지침을 말한다.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 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평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친환경성 및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 참여 등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6조(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 절차는 제4조제3항, 제4항을 준용 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 대상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양평군 경관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8조 디자인 업무지원

제8조(디자인 업무지원) 군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업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디자인업무의 협의

제9조(디자인업무의 협의) ① 군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 외에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4. 기타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협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제10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시기) ①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 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4.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5. 대상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6. 기타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② 세부적인 협의 요청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디자인의 검토

제11조(디자인의 검토)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행사업이 제3조의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에 부합여부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자재의 친환경성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3. 주변 환경과의 조화 4.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5.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 6. 양평군 경관계획,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반영

제12조 협의결과 조치

제12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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