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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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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노인복지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3. 2. 6, 2015. 1. 28., 2021. 5. 12., 2022. 11. 9., 2024. 6. 26.>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양평경찰서 교통관련 담당과장 3. 양평교육청 학무과장 4. 양평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담당 부서장 6.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7. 양평군 운수단체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2.>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2.>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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