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제6조 및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9)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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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제6조 및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29) 1. “사업자”라 함은 군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및 자본재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4. 12. 29)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가격ㆍ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14. 12. 29)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개정 2014. 12. 29)
제4조(소비자의 책무와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 행위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반 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블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법,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9) ⑤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9) [조 제목 개정 2014. 12. 29]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3.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조 제목 개정 2014. 12. 29]
제6조 (위해방지) ①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②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7조 (주민생활의 안정대책) ①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군수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9조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 교육등) ①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등 계몽활동과 교육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4.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