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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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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 1. “농촌체험관광”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賦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 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 2. “농촌체험관광 마을”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는 법령이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는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 거점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체험메뉴, 축제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 2.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 3.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5.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 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할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11. 9.,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또는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기여한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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