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이하 “상수도사업" 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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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이하 “상수도사업" 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 원에게 법 제9조 관리자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액 1억원이하의 공사, 5천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백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지방채 원리금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백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등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제군 물품관리 조례」, 「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제1항과 인제군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 상수도업무담당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 상수도담당 3. 수 입 원 : 상수도담당 4. 지 출 원 : 상수도담당 5. 자산출납원 : 상수도담당 6. 일상경비출납원 : 상수도담당 7.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상수도담당 8. 분임자산출납원 : 상수도담당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는 인제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5 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상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 조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 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 다.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 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 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 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 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
제6 조 (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 출 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 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 총 손익 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 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 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 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 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 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 다. 전단 규정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 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 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 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 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 조 (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 로 처리한다.
제9 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다른 회계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한다.
제10 조 (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부이외에 다 음 각호의 장부를 둔다. 1.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3호서식)
제11 조 (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 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