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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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교육체험센터”(이하 “드론센터”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전시ㆍ교육ㆍ체험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드론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드론센터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ㆍ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의 안전감시 5.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7. 물류 수송 및 배달 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부여군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위치) 드론센터는 부여군 부여읍 백마강길 251-11 일원에 둔다.
제12조(시설) 드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창업지원 사무실 3. 멀티콥터 교육장 및 고정익 이착륙장 4. 드론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드론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