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덕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4-06-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의 홍보ㆍ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2. 관내 의사회 추천 회원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5.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유족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제12조(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ㆍ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의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읍ㆍ면사무소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