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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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놀이, 체험,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난감, 도서 구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운영 6. 그 밖의 자녀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