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창녕군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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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창녕을 만들기 위하여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24.,2016.12.30.> 1. "기업"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유치”란 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 관할 구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중요성 및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하고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건전한 기업 활동 지원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4조(기업 지원활동 추진 및 환경조성) ① 군수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ㆍ단체 및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지원활동 및 기업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4.> 1. 군민과 함께하는 기업인ㆍ근로자의 날 행사 2. 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문화축제 행사 3. 그밖에 기업이 요청하는 행사 참여 및 지원 4. 남·여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기업지원 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기업지원활동 확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6조(최고 경영인 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창녕군최고경영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연간 1명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4.> ③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4.>
제7조(최고 근로인 상) ① 군수는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를 발굴하여 창녕군 최고 근로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연간 2명 이내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4.> ③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4.>
제8조(기업홍보) 군수는 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지 등 군정 홍보매체에 관내 기업의 제품, 기업인, 모범근로자, 기업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군수실 등 편의제공) 군수는 관내 기업이 중요한 협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군수실 및 군이 보유한 인력ㆍ장비ㆍ기술 등 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군수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상담관 (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지원)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6.12.30.>
제12조(자금 특례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특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4., 2024.6.27.>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창녕군 최고 경영인 상을 수상한 기업 2.「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2.30.,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