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7. 1. 4]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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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전문개정 2017. 1. 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는 별도 자체 근무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 1. 1>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 6. 29>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7. 1. 4>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 2021.12.29.>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일직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전문개정 2017. 1. 4]
제5조(당직의 편성) ① 각급 기관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5. 6. 29, 2017. 1. 4, 2024. 6. 26.> 1.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편성한다.<개정 2005. 6. 29, 2017. 1. 4, 2024. 6. 26.> 가. 당직책임자: 5급(5급상당 포함) 공무원. 다만, 3일 이상 연휴인 경우와 당직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4급(4급상당 포함) 공무원으로 하고, 5급(5급상당 포함) 공무원 1명을 당직보좌관으로 지정 나. 당직원: 6급(6급상당 포함) 이하 공무원 3명 다. 당직보조자: 청원경찰 몇 명 2. 사업소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관리자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함으로써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한다. <개정 2024. 6. 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6. 26.>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ㆍ인수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ㆍ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에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등
제8조(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 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 재택근무 시에는 수시로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ㆍ취침 등 대기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기타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4., 2020. 6. 17.>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확인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감독<개정 2017. 1. 4>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와 국기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모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개정 2018. 2. 7., 2020. 6. 17.> 1. 청사 건물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중일 경우 또는 청원경찰 등 별도의 근무자가 있는 경우<개정 2018. 2. 7> 2.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관할 소방관서와 해당 기관장ㆍ부기관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진화작업 실시 3.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 내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 및 범죄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1. 해당 기관장 ㆍ부기관장 및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2. 관할 경찰서 및 예비군중대장에게 즉시 통보 3. 무기고 등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상급기관의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